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령제약의 고혈압약 ‘카나브60mg’의 보험약가를 향후 3년간 종전과 같은 670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산신약의 약가인하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적용된데 따른 약가인하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된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약가협상을 통해 발매된 신약 등의 사용량이 전년보다 급증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깎는 제도다.
제약사가 최초에 제시했던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등 매출이 급증하는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인하율은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
실제로 보령제약은 지난 2011년 말 터키 제약사 압디와 4580만달러 규모의 카나브의 독점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출 가격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제약업계의 불만에 복지부가 꺼낸 해법이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다. 사실상 ‘카나브 특별법’인 셈이다.
당초 카나브60mg의 인하율은 미미했지만 보령제약은 지난해 고용량 제품인 ‘카나브120mg’의 약가가 인하돼 추가 인하를 감내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카나브가 남미, 중국 등에 수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험약가는 670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보령제약이 카나브 매출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조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령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부는 카나브를 처방받았던 환자들에 환급해줄 계획이다. 3년간의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표면적으로 카나브의 약가가 670원을 유지했을 뿐 보령제약 입장에서는 보험약가가 깎이는 것과 같은 손실을 입게 된다. 다만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 국내 약가 670원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 명분은 챙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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