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크루즈법·마리나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주요법안 최종처리 예정
  • 등록 2015-01-12 오전 11:12:26

    수정 2015-01-12 오전 11:12:2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마리나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크루즈법과 마리아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크루즈법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전히 허가권을 갖는 내용 등이 포함돼 처리됐다. 마리나법은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이 유지됐다. 다만 마리나법의 경우 공포후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둘은 박 대통령이 조속 처리를 강조해왔던 중점법안이다. 지난 2월과 4월 각각 농해수위를 넘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여론 때문에 입법이 지연돼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두 법이 여러 논란 끝에 통과됐다”면서 “산업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환경보전과 도박억제 등 건강한 사회적 풍속에 대한 중요한 가치도 있어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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