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줄기세포치료제 치료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치료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신약과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상업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기업의 요구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3상시험을 면제해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줄기세포 치료제 치료기회 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안 줄기세포치료제는 임상3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는 조건부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의원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이상반응은 향후 5년 또는 10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줄기세포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