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송 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애인등급제를 뽑았다. 자립의존도가 높았던 송 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애인 3등급이라는 벽에 막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송씨는 사망한 지난달 17일 직전까지 장애인 지원 활동가와 동료들과 함께 중계기관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관공서는 장애인 3등급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는 월 24시간 이내(평일에는 낮 2시간 정도) 가사·간병 서비스가 최선이라는 답을 했다. 그러나 송 씨는 원인불명의 화재로 이같은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특히 올해 병원판정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을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가 20점 정도로 중복장애 1급을 받을만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진단 의사가 송 씨의 생활능력을 판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동·보행·휠체어 이동 등 거동능력에 관련된 능력은 모두 0점이었고 제대로 활동하는 기능은 대·소변조절 기능 정도였다.
정신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는 송 씨는 초기 치매 증세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예’, ‘아니오’라는 발성조차 낼 수 없어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소견서에도 송 씨의 장애인 등급은 여전히 3등급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송씨는 실제 장애인 1급 상당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장애등급 재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제대로 활동지금자금이 지원되고 사고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도 “장애인 등급제는 예산을 적게 쓰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