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됐지만 장애인등급 ‘미동’도 없었다

김용익 의원, "송국현 씨 화재사망 사례로 본 장애인 등급제 " 토론회
  • 등록 2014-05-08 오후 12:01:40

    수정 2014-05-08 오후 12:01:5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송국현씨 사고는 세월호와 닮아있다. 사건의 핵심은 익사냐 화재가 아닌 구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송 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애인등급제를 뽑았다. 자립의존도가 높았던 송 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애인 3등급이라는 벽에 막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송씨는 사망한 지난달 17일 직전까지 장애인 지원 활동가와 동료들과 함께 중계기관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관공서는 장애인 3등급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는 월 24시간 이내(평일에는 낮 2시간 정도) 가사·간병 서비스가 최선이라는 답을 했다. 그러나 송 씨는 원인불명의 화재로 이같은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활의학과 교수들과 협력해 송 씨의 생전 상태를 분석해봤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다. 그 결과, 송 씨는 장애인등급 판정을 처음 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반면 장애인 등급은 여전히 3등급이었다.

특히 올해 병원판정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을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가 20점 정도로 중복장애 1급을 받을만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진단 의사가 송 씨의 생활능력을 판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동·보행·휠체어 이동 등 거동능력에 관련된 능력은 모두 0점이었고 제대로 활동하는 기능은 대·소변조절 기능 정도였다.

정신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는 송 씨는 초기 치매 증세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예’, ‘아니오’라는 발성조차 낼 수 없어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소견서에도 송 씨의 장애인 등급은 여전히 3등급을 유지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이유로 장애인 등급 재심이 장애인과 평가자의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꼽았다. 또 이같은 서면평가로 내려진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의 신청’은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씨는 실제 장애인 1급 상당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장애등급 재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제대로 활동지금자금이 지원되고 사고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도 “장애인 등급제는 예산을 적게 쓰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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