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신문고는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서비스 향상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권익위와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상담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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