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골프장이 문제로 삼는 것은 비수도권 골프장(이하 지방골프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 납부를 면제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서울·경기)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방 골프장들은 감면된 개별소비세만큼 그린피를 인하했다. 그린피 인하가격은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그린피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방골프장은 입장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내장객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최근 "현행법상 과세 잘못은 없다"고 설명한 뒤 청구자체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되자 이들 골프장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차등과세를 시행한 2008년 10월 이후 지방 골프장은 15~20% 내장객이 늘어난 반면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5% 가량 감소했다"며 "차등과세는 조세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업계는 개별소비세 차등과세 문제를 환기시킨다는 차원과 함께 아예 골프장 입장을 사치성 행위로 판단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경영협회 관계자는 "골프인구가 연간 2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는데, 이를 사치성 행위로 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며 "궁극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하자는 차원에서 위헌 소송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