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 일수방대출·카드깡 기승

전·월세 보증금 담보 고금리 대출
환금성 큰 물품 카드 구입 후 도매상 할인 판매
  • 등록 2008-04-16 오후 2:35:11

    수정 2008-04-16 오후 2:37:03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방 대출`과 신용카드 할인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수방대출을 취급한 불법 대부 혐의업체 14개사와 카드깡 혐의업체 17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수방 대출` 광고를 낸 뒤,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한도인 49%를 크게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으로 고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무이자대출`, `이자할인(50∼60%) 대출`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유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수방 대출은 대부업체가 집 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00만~3000만원의 보증금을 고객에게 빌려 주고 이에 대해 연 70~136%의 이자율을 적용해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다.

대부해 준 전월세 보증금은 담보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회원 확보를 위한 카드 발급이 늘면서 `카드깡`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카드로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상품권, 금 등 환금성이 큰 물품을 사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실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권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유사 상호,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2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카드 빚이 급격히 늘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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