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수방대출을 취급한 불법 대부 혐의업체 14개사와 카드깡 혐의업체 17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수방 대출` 광고를 낸 뒤,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한도인 49%를 크게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으로 고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무이자대출`, `이자할인(50∼60%) 대출`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유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회원 확보를 위한 카드 발급이 늘면서 `카드깡`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카드로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상품권, 금 등 환금성이 큰 물품을 사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실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권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유사 상호,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2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카드 빚이 급격히 늘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