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김재정씨의 서울 도곡동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이상은씨 몫의 매각대금을 이씨가 아닌 제3자가 관리했기 때문에 누구의 재산인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 도곡동 땅을 포스코개발이 매입한 경위와 관련해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매입 당시 김만제 전 포스코(005490) 회장이 265억원이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상은씨가 김재정씨와 공동매입한 도곡동 땅의 지분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골재채취, 현대건설(000720) 납품이익, 젖소 판매대금 등으로 7억8000만원을 조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각대금도 이상은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금리가 낮은 채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넣어두면서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매달 2000만~4000만원씩 97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현금인출하는 등 이례적인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상은씨가 현금을 본인과 아들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고 이중 15건이 해외출국 당시 인출됐으며, 자금관리인 이모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상은씨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재정씨와 관련해서는 계좌추적, 신용카드 사용.납세내역, 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지분이 실제 김씨 소유인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김재정씨의 경우 매각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주식거래, 선물거래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김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유 의원의 배포자료, 신문기사 등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 고발인 조사, 감사원 감사자료, 포스코 관계자 등에 대한 검토결과 서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 유출.유포 사건, 대운하보고서 유출사건, 국회의원의 피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경선 이후까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최태민보고서 유출, 유포 사건의 경우 문건 공개 경로,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보고서 사건도 사건관계인이 많고, 다각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피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사실 적시 여부, 허위성 인식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며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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