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인 한누리법무법인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소송에 동참할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성창기업은 지난달 27일 특수관계에 있는 일광개발에 경남 기장군 소재 토지 50만9435평을 202억원에, 일광리조트에 41만2344평을 42억원에 매각했다"며 "그러나 이 토지는 회사가 1600억원 가량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헐값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또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는 성창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정해린씨와 아들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사간 거래를 가장한 변칙증여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정해린씨는 일광개발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광리조트는 이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18일전에 설립된 회사이며 일광리조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일은 지난 6월10일, 자본금은 5억원"이라며 "일광개발도 총 자산이 6000만원에 불과하다"며 현금동원 능력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성창기업이 일광개발 주식 1만8000주를 보유했으나 이를 지난 1월 정해린씨의 아들에게 4800만원에 전량매각했다며 부동산매각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헐값매각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토지는 지난 1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이에 따라 성창기업은 자산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는 것이 소액주주측의 주장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성창기업은 이번 매각이 1998년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것이며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매각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토지들은 성창기업 스스로도 16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으며 전국에서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기장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