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240만원

혜택 사각지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진
임신·출산시 고용부 150만원에 서울시 90만원 추가
출산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4월22일 이후 출산가구 대상…지급은 내년부터 시행
  • 등록 2024-04-22 오전 11:15:00

    수정 2024-04-22 오후 7:17:4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이 그동안 혜택 사각지대로 출산휴가 개념조차 없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더해 최소 출산급여 240만원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또 그동안 지원이 없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 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조항이 만들어져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되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 같은 법적 보장영역 밖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3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시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한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다태아 임산부는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번 대책이 발표된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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