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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역만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특례가 주어진다.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금도 받는다.
시범지역으로는 △1유형 20건(기초지자체) △2유형 6건(광역지자체) △3유형 5건(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등 총 31건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늘봄거점센터 구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자립형 공립고 2.0 모델 제시·IB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혁신 △특수목적학과 지역인재 비율 확대 등 지역 학교 간 연계 강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모델이 제시됐다.
이번 1차 지정 평가의 주된 요소는 △연계·협력 적절성 △재정적절성 △사업계획 우수성 △성과관리 체계성 등이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지역으로 분류된다. 예비지역은 1차 평가상 보완사항을 반영해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신청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된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선도지역은 시범운영기간 3년 이후 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매년 평가를 거쳐 보다 강화된 관리 대상 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는 △1유형 고양·양주·동두천·강화·제천·옥천·괴산·서산·칠곡·봉화·광양 △3유형 충남(아산)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향후 각 지역이 제안한 다양한 특례 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해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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