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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
△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