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박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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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고소장을 접수, 성남시의회 의장실과 박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끝에 지난해 12월 22일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