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때 금품살포,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

지난해 의장선거 당시 동료 의원에게 금품 제공
당초 국힘 다른 후보 나오기로 했으나 박 의장 선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징역10개월, 추징금 50만원
  • 등록 2023-08-09 오전 11:21:46

    수정 2023-08-09 오전 11:21:46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현 의장이 법정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박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성남시의회)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중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당시 선거에서 3차 투표 끝에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다른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의장 선거에서 박 의장이 신임 의장에 선출되자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반발했었다.

검찰은 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고소장을 접수, 성남시의회 의장실과 박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끝에 지난해 12월 22일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