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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스바이오메드의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은 2020년 11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으로 인해 판매중지·회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식약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한스바이오메드는 2021년부터 10년간 벨라젤 유방보형물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 모니터링과 후향적 관찰연구를 진행 중이다.
후향적 관찰연구는 2022년도 1회차 연구를 시작으로 2년마다 총 5회 실시한다. 주관기관은 대한성형외과학회(유방성형연구회)로 국내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또한 한스바이오메드는 벨라젤 보상·장기 모니터링 통합 홈페이지 ‘벨라젤 CS센터’를 개설했다. 환자들의 검진비 청구 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17억원을 벨라젤 인공유방 이식환자 보상비로 지급했다. 보상계획안에 따라 8947명이 초음파 검진비를, 89명이 수술비를 보상 받은 것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와 생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