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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후계농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농재산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상승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을 당초 정부안(10년)보다 2년 단축한 8년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에 기존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외에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도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바뀐다.
특히 세법상 특수관계인 친족범위를 합리화하면서 추가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본인의 금전 또는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며 “시행령 개정안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