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종사기간 10년→8년 단축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에 회사채·국채·지방채 추가
세법상 친족 혼외자 생부·생모, 경제적 연관 한정
  • 등록 2023-02-21 오전 11:07:05

    수정 2023-02-21 오전 11:07:0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충족해야 할 피상속인의 종사시간이 당초 정부안보다 2년 줄어든 8년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21개 세법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후계농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농재산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상승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을 당초 정부안(10년)보다 2년 단축한 8년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간은 단축해 달라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경농지(자신이 소유의 농지에 직접 경작하는 것) 양도세 감면 혜택이 8년인 것과의 정합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에 기존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외에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도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바뀐다.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등과 관련된 시행령도 개정했다.

특히 세법상 특수관계인 친족범위를 합리화하면서 추가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본인의 금전 또는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며 “시행령 개정안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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