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로 촉발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세대 당 24건의 하자, 전체 11만 4600건의 하자 접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할 방침이다.
| 최근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 모습. 입주 예정자가 벽지가 누락됐다며 하자 보수를 체크한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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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해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4767세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아파트의 하자 접수는 총 11만 4600건(세대 당 24건), 처리율은 93.87%(10만 7581건)이었다. 국토부는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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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서울남부교정 아파트(2214세대)는 6만 1931건의 접수를 받아 97.49%(6만 381건)의 처리율을 보였다. 부산하단 아파트(356세대)는 2905건의 접수를 받아 95.49%(2774건)의 처리율을, 경산하양 아파트(787세대)는 1만 5486건의 접수를 받아 95.45%(1만 4782건)의 처리율을, 세종수루배 아파트(536세대)는 1만 4109건의 접수를 받아 90.94%(1만 6812건)의 처리율을, 충주호암 아파트(874세대)는 2만 169건의 접수를 받아 83.35%(1만 6812건)의 처리율을 나타냈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코로나19,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거주 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 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모든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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