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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세·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제공한다.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돼 1인 가구는 기존 소득액 89만4614원 이하에서 97만6609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임대료는 1~4인 가구별로 매달 최대 25만5000~39만4000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범위를 확대해 소득액 초과로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