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공시이율, 한달 앞당겨 9월말 제공

보험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간소화
금감원 ‘일하는 방식’ 개선 프로젝트
  • 등록 2022-12-06 오후 12:00:00

    수정 2022-12-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이 간소화된다.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는 1개월 앞당겨진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금감원)
우선 감독목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179종을 폐지키로 했다. 동시에 업무보고서 53종은 제출주기를 완화키로 했다. 가령 월 주기에서 분기 주기로 제출주기를 바꾼다는 얘기다. 앞서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전수조사와 금융회사 간담회를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업무보고서를 선별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9월말로 한달 앞당기기로 했다.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으로, 상품 공시 및 설계기준 등에 활용된다. 각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납입보험료에 적용한 이자율로 평균공시이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난 한해 상품에 적용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로 같은 액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현재는 제공시점이 10월말이라 보험회사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표준약관 등 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가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 안내자료를 개정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기존 정해진 경로(CPC지원시스템)외 유선과 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식적 자료요구는 금지했다. 자료요청시 감독부서와 검사부서의 중복요청 등을 막기 위해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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