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공공기관 자산·지분 매각…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공공기관 혁신] 자산 정비 및 복리후생 점검·조정
유휴자산·본사 인근 숙소·투자손실 지분 등 매각 추진
수도권 청사 매각 검토…혁신도시 청사 민간에 개방
  • 등록 2022-07-29 오전 11:00:00

    수정 2022-07-2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악화한 공공기관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출자회사 지분 정비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은 유휴 공간을 민간에 제공하고 수도권에 남은 기관의 청사 매각도 검토한다.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자들이 자리해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자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 설립 근거 법령이나 정관상 명시적 기능 기준으로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자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투자계획이 변경돼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기계·설비·자재 등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과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도 매각 대상이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완전자본잠식이나 투자손실 50% 이상,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도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나 자회사 출자 지분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1인당 업무면적을 기준(56.53㎡) 이하로 줄이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한다.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축소한다.

축구장·수영장 등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시설은 매각·임대나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유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수도권 잔류기관 중 자산가치가 높은 청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지사도 사용면적 비율,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매각 등을 검토한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집중 매각 검토 대상이 된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복무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제도가 바뀌었지만 교육비·보육비를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하는 복리후생 항목은 없애고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등도 정비한다.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조건을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 점검토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외부점검단이 사후 확인케 할 예정이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와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토록 했다.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 등에 엄격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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