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장관 “인력 총동원해 밀집·밀접·밀폐 사업장 철저히 점검”

안 장관,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회의 주재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
  • 등록 2021-12-03 오전 11:44:23

    수정 2021-12-03 오전 11:44:2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콜센터 등 밀집·밀접·밀폐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세종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안 장관은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고용부도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기관장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장들의 방역 상황을 지도·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입국이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입국 전 백신 접종 여부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후 10일간 시설 격리하는 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방역을 점검하러 사업장에 나갈 때마다 법 시행 준비상황과 현장 애로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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