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문승욱 후보자 부부, 부동산 투기로 6배 차익 거둬"

"만 25세에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과천과 잠실 아파트 매입"
"부모 도움없이 매입 불가능…자금출처도 의문"
  • 등록 2021-05-04 오전 10:49:08

    수정 2021-05-04 오전 10:49:0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문 후보자와 배우자가 만 25세(1991년)에 과천과 잠실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채 매각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문 후보자와 배우자는 장인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해 투기를 목적으로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매입한 뒤 2009년 매입가격의 6배가 넘는 7억8200만원에 매각해 6억5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배우자도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를 4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00만원에 매도해 5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의원은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1991년은 후보자가 만 25세의 나이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할 때다. 당시 공무원봉급표에 따르면 5급 3호봉 월급이 채 40만원이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인의 아파트에 17년을 거주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매해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다”라며 “만약, 전세자금으로 해당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갭투자를 한 셈인만큼 투기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만 25세의 갓 결혼한 사회초년생의 신혼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매입으로 증여로밖에는 볼 수 없는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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