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백혜련, 법사위 전체회의 거부"…야당 단독개최 시사

윤호중 위원장·백혜련 간사와 협의 후 기자들 만나 밝혀
"국회법상 전체회의 열어야…단독 개최 가능성도 배제 못해"
법안소위 개최엔 "공수처법 제일 위…동의한 적 없다"
  • 등록 2020-11-25 오전 10:13:13

    수정 2020-11-25 오전 10:13:1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만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 개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백 의원이 전체회의 소집에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백 간사는 전체회의 개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 표시했다”며 “국회법상 반드시 열어야하는 전체회의에 대해서 개의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둘이서 개의 할지말지 통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이) 명확하게 말씀은 안하는데 백 간사에게 의사를 묻고 좀 (회의 개최와 관련) 부정적인 느낌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법안소위 개의하겠다고 하면 전체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날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는 선입선출 원칙 지켜왔다. 저희 요구 법안도 있었지만 백 간사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선입선출 지켜왔는데 오늘 법안 심사 의사일정 보면 후순위인 공수처법이 제일 위에 있다. 이는 선입선출 반한다”며 “전혀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 소위 하는거 자체와 의사일정 안건도 전혀 합의 안된 상황인데 백 간사가 일방적으로 그걸 언론에 알리고 공표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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