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신혼Ⅱ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L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입주 가능
  • 등록 2020-09-10 오전 10:31:17

    수정 2020-09-10 오전 10:31:1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LH는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진=이데일리DB)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호, 신혼부부Ⅱ 4759호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를,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9월7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9월7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며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75만2276원이고 130%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전세지원금의 2% 수준의 보증금,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자녀 유형은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은 10월 16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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