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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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9월7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9월7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며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75만2276원이고 130%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자녀 유형은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은 10월 16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