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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던 인천 식자재마트 운영자 3명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자재마트 3곳 운영자 A(54)·B(46)·C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평구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한우 10㎏·돼지고기 20㎏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특사경은 지난 6월22일~7월7일 인천지역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 업체들을 적발했다. A씨 등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부적합 축산물 압류·폐기를 요청했다.
특사경은 또 같은 기간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23개 품목을 수거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품목을 선별했다.
특사경은 6개 품목의 생산업체 5곳이 있는 타 시·도 기초단체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전량 폐기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특정 시기마다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인기 제품을 집중 검사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