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농성' 건설노조 위원장 27일 소환조사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 등록 2017-12-22 오전 10:42:50

    수정 2017-12-22 오전 10:42:5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남쪽 진입로를 점거해 연좌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장옥기 위원장을 오는 27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어제로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장 위원장의 변호인과 협의해 27일로 다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도중 참가자(건설노조 추산 2만 명·경찰 추산 1만 2000명)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 수차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상대로 신고한 경로가 아닌 국회와 마포대교 쪽으로 진출을 시도한 경위를 캐물을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연 집회 이후 신고 없이 국회를 지나 여의2교 광고탑까지 행진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지난달 11일부터 18일간 30m 높이의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 기계지부장을 광고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게는 국회 담벼락에서 100m 이내인 ‘집회 금지 구역’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정양욱 광주전남기계건설지부장이 12일 오후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소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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