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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분양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면서 가장 저렴한 지목인 임야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이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평균 지정면적은 1.2㎢에서 2015년 말 0.9㎢로 30만㎡ 이상 평균 지정면적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신규 산업단지에서 소규모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4.6%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8.3%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민간수요에 정책적으로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산업단지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규모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매입 등 개발여건이 용이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에 나섰다. 또한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 이하 규모의 소규모 산업단지(공업용지)룰 허용했다.
국토연은 “6만㎡ 미만 산업단지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 주로 입주해 가동되고 있다”면서 “10만㎡ 미만 규모에서 단독 또는 소수(5인 이하)로 구성된 실수요 개발주체의 기업분사 또는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장은교 국토연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산업단지도 주변여건, 토지용도 및 지목의 편입비율,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산업단지 지정주체인 시·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마련해아 한다”면서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도로, 녹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존 통합지침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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