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갤노트7 피해 협력업체 관세 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16-10-19 오전 11:04:01

    수정 2016-10-19 오전 11:04: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반품 및 생산중단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관련 협력업체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건은 당일처리할 계획이다.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기간 중 심사생략으로 처리하고 추후 일괄심사한다.

또 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협력업체의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어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 중 갤럭시노트7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반품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도착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를 수리해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피해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코스피 장중 상승 반전..외국인 순매수로 전환
☞[단독] 불치 파킨슨병 완치시대 열리나?! 국내제약사 美명문의대와 치료제개발진행!
☞코스피 나흘 만에 약세..외국인·기관 동반 순매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