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6일 ‘중국 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권리증 미발급을 이유로 이미 공장 철거 압박을 받고 있고 추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기업이 합법적인 당사자와 계약하지 않거나 공장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투자할 때다.
중국에서 국가는 국유토지(도시 토지), 촌민위원회는 집체토지(농촌 및 도시 근교 토지)를 각각 소유·경영·관리한다. 국유토지에만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반드시 권한이 있는 현(중국의 행정단위로 지방의 직할시, 시, 자치주 아래에 속했음)·시급 토지관리 부문과 계약해야 한다.
기업이 부득이하게 집체소유 토지에 투자할 경우 국유토지로 전환한 후 입찰과 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토지 임대를 통해 공장을 설립할 때도 세밀하게 보상 방안을 살펴본 뒤에 입주해야 한다. 권한이 없는 자의 임대인지, 재임대를 금지하는 토지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 법률상 최대 임대 기간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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