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민은 캄보디아의 마약판매 총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모텔에서 한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성민은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한 뒤 물건은 지인인 김모(39·여)씨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민의 진술에 대해 경찰은 의심이 들지만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진술대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또 김성민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지인 김씨는 ‘마약인지 몰랐다’고 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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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했다. 이후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집행유예 기간은 2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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