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특공대·특전사 '위험수당' 오른다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5-01-06 오전 11:23:38

    수정 2015-01-06 오후 3:26:24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정부가 재난, 대테러 대응 관련 특수직 공무원들의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 개선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8만원의 화재 진화 수당을 지급받는 소방공무원은 출동 시 3000원의 가산금을 받는다. 경찰특공대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로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모두 8만원씩 지급받는다.

특전사·해병대(신속대응부대)·해군(UDT/SSU) 소속 군인이 재난구조·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할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1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4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한편,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최초 1개월분의 육아 휴직 수당이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된다. 여성 육아 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1년에 한해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2년 이상 근무 시 월3만원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5급 과장에게 지급하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성과상여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 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료제공=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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