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甲횡포'..대형유통 3社, 공정위 제재받아

공정위, 이마트· 현대백화점에 2억9000만원 과징금
"롯데마트 별도로 전원회의 상정..추가 제재 논의"
  • 등록 2014-12-15 오후 12:00:03

    수정 2014-12-15 오후 3:29:4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3개사를 제재한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여간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 4개 점포에서 총 1456회의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16억500만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을 149개 납품업체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이 회사가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비용에는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를 비롯해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약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도 가산 아울렛,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등 아울렛사업 진출 과정에서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타사 아울렛(롯데·신세계 등)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 같은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게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는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롯데마트의 경우 과징금 상향 조정 등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배 국장은 “롯데마트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 금액”이라면서 “전원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자료= 공정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