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소방훈련 의무화...불참시 과태료 최고 2백만원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4-07-01 오전 11:56:05

    수정 2014-07-01 오후 2:39:03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유 없이 소방 훈련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 훈련이 의무화된 ‘특정 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 훈련 또는 교육이 강제 의무화된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다. 이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정 소방대상물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 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 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내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방재청이 추진 방향으로 밝힌 ‘안전관리 불량시설 대상 영업 제한 요구권’과 ‘소방시설 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방재청이 요청한 영업 제한 요구권과 신고포상제 입법은 규제 심사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청 관계자는 “영업 제한 요구권과 신고포상제 입법에 대해선 현재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규제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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