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 훈련이 의무화된 ‘특정 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 훈련 또는 교육이 강제 의무화된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다. 이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내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영업 제한 요구권과 신고포상제 입법에 대해선 현재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규제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