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로 대표 강용석, 사건 방치 뒤 성공보수금 요구? `무효`"

  • 등록 2014-03-14 오후 2:13:04

    수정 2014-03-14 오후 5:00:0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지난 13일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인 치과 원장 오모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넥스트로가 오 씨의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오 씨에 의해 매각 조건이 개선된 것까지도 성공으로 보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강용석 변호사
강 변호사는 모 치과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각 치과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일정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등 오 씨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치과그룹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씨는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넥스트로 측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며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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