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법에 정해져있는 72시간 이내 정보위·법사위 등을 열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법사위 개최는 3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기본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동의안 처리 선결 요건으로 요구한다면 처리가 시급하기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불협화음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판국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서 수사주체는 국정원이고 검찰은 수사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굳이 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위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종북좌파가 국회에 진입하는데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며 “정보위나 법사위 소집을 요구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즉결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 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경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정보위 회의가 제2의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로 결론이 가닥이 잡힌 상황인 만큼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혐의 파악보다는 ‘국정원이 왜 이시점에서 수사를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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