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종합)

  • 등록 2013-08-21 오후 2:20:19

    수정 2013-08-21 오후 2:20:1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현행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하는 등의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키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특위는 우선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에너지원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특히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 100kWh 이하 ▲2단계 101~200kWh ▲3단계 201~300kWh ▲4단계 301~400kWh ▲5단계 401~500kWh ▲6단계 501kWh 이상으로 돼 있다. 1단계에서 6단계 적용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이를 3단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많은 소비자들이 쓰는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kwh 구간에 분포돼 현행 누진제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공급능력 확충과 전력수요관리 방편으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을 7% 감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만㎾h 발전기 건설을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에너지특위는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부품공급자에 대해서도 실시키로 했다.

또 ▲원전기기 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개선 ▲원전비리제보자 책임감면제 도입 ▲서류 위·변조 등 원전관련 불법행위 가중처벌 ▲원전안전에 관한 과징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0억원(원자력분야)으로 상향 등의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원전기기·부품 경쟁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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