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위는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 광고 사실을 신문에 1차례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L&C는 2010∼2012년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군인 ‘네파 블랙라벨’을 TV와 인쇄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기능을 과장한 광고 표현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평안L&C는 1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방수다운 재킷을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에서 해당 제품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은 소재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몇몇 소재와의 비교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마치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셈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라는 표현도 문제로 삼았다.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PCM)를 안감에 일부 적용한 것을 두고 우주복 소재를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오인시켰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라는 문구도 부당한 광고 표현으로 지적됐다. 해당 재킷은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