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는 29일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종료되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해 선제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사전채무조정 지원자에 대한 대출 약정이자율 감면 폭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전채무조정은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인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