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사전채무조정 상시화..이자감면도 확대

  • 등록 2012-08-29 오후 3:22:56

    수정 2012-08-29 오후 3:22:56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상시화된다. 대출 이자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신복위는 29일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종료되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해 선제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사전채무조정 지원자에 대한 대출 약정이자율 감면 폭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전채무조정은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인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1년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31일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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