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12-01-03 오후 5:58:19

    수정 2012-01-03 오후 5:58:19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EG(037370)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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