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인 위례신도시 내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 중 일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하고, 공급물량 및 공급유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위례신도시 내 전용 85㎡ 이하 물량은 임대와 분양으로 나눠 공급될 예정이었다.
특히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사전예약제 적용을 통한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내 중소형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위례신도시 첫 분양 시기가 촉박해 사전예약제 효과 여부에 대한 논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사전예약제를 적용키로 할 경우 위례신도시 첫 분양 시기는 당초 내년 하반기(10월경)에서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지게 된다. 사전예약제란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의 80%에 대해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정식 청약에서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다.
위례신도시 중소형 분양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면 직할시공이 가능해 분양가격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업승인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로 돼 있어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중소형 주택 물량과 유형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나 분양물량은 서울시·토공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물량과 유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최대한 공급한다는 방침이여서 위례신도시 내 전용 85㎡ 공급물량의 60~70%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8년 7월에 발표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 공급가구수는 4만6000가구이며, 85㎡ 이하 물량은 2만3294가구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업계는 1만5000가구 가량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통해 총 150만가구를 짓기로 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10년전세·분납형)로 구분된다.
■ 위례신도시 당초 추진 일정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올해 하반기)→
사업착공(내년 상반기)→
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
시범단지 분양(2010년 10월경,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분양→
2012년 1만8080가구 분양→
2013년 7700가구 분양
■ 위례신도시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