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초과세수 중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부분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환류하는 것이 성장에 바람직하다"며 "그 외 추가적인 세부담 인하정책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입 예산보다 세금을 더 걷어 발생한 초과 세수는 2006년 2조7000억원, 2007년 14조2000억원 등이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중 일시적인 요인은 7조1000억원으로 나머지 7조1000억원이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등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향후 5년간 법인세 5%포인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35%, 25%로 10%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9.6%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내릴 경우 소득과세의 균형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납세자 비중 증대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세부담을 편중시키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감세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가가치세율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경과 건강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