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이것만은 알고하자`..가이드라인 제시

정통부, 10대 행동원칙·법률가이드·체크리스트 발표
  • 등록 2007-06-04 오후 3:50:53

    수정 2007-06-04 오후 3:50:53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정보통신부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생산·유통에서 이용자들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 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UCC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UCC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UCC 이용자의 56.2%가 ‘원하지 않는 불건전 정보 노출', ‘부정확한 정보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UCC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도 UCC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을 제시해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법률가이드에서는 이용자들이 무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링크해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체크리스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게시·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의 전자공청회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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