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업체협의회 한상원 회장 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7조 등 4개 조항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뽑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의 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체류와 인권 문제를 일으켜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 대신 정부가 직접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해 기업에 공급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해당 국가의 지나친 송출료 부담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헌법소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