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에 참서한 공노이협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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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노이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는 기관 정원 기준도 300명 이사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노동이사가 있는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8곳이 노동이사제가 없어지며, 노동이사 수도 34명에 17명으로 줄게 된다.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은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날 공노이협 또한 이에 대한 연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경기관광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