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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본은 앞서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내린바 있다. 박 차관은 “(관련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상태다. 박 차관은 “103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더 추가 확인 중에 있다”며 “한 두 명인가는 다시 복귀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에 따라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원래는 명령이 즉시 복귀다. 정부는 이동시간 등은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날 복귀까지는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즉시 복귀냐 아니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당사자 입장을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날 익일 복귀를 하면 즉시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주변 여러 가지 본인이 복귀를 해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필수의료 유지명령은 기관에 대해 내린 것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기능하고 있는 응급실 등 중증 수술과 같은 이런 필수의료 기능을 반드시 유지를 하라고 기관장에 명령한 것이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명령이다.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박 차관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발령을 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같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반짝 근무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박 차관은 “반짝 근무를 하면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명령은 한 번 발령이 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짝 근무해서 사라지면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일일 현황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오늘 출근했는지,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당분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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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도 줄인다. 아울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유선·온라인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상황 장기화로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