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개편…최고 20억→30억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익명신고 도입, 정부 예산 지원도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업 강화”
  • 등록 2023-12-13 오후 12:00:00

    수정 2023-1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 실명으로만 신고받았던 제보는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한다.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재원도 바뀐다. 현재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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