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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시는 소각장과 같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결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권한 등도 축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국민의힘측에서 지난달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한 김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시장은 “시민 우려 사항이었던 읍·면지역,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및 재정 축소 우려 등은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처리사무, 지방재정, 읍·면지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함에 따라 김포시도 그에 발맞춰 빠르게 결정했어야 했다”며 “이는 총선,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오로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표명했다. 이어 “만약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면 김포시는 경기북부 또는 경기남부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