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판을 마친 뒤 유튜버를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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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여행 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나오며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해당 유튜버에게 욕설을 내뱉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튜버는 이 전 대위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이 전 대위가 그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