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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이 재밌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