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조폭` 있었다…`건폭과의 전쟁` 경찰, 수천명 송치

경찰청, 22일 '건폭 특별단속' 결과 발표
4829명 송치, 148명 구속
양대노총 소속 상당수, 실제 조폭 관여 정황도
  • 등록 2023-08-22 오후 12:00:00

    수정 2023-08-22 오후 6:53:0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과의 전쟁에 나선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 등 행위를 한 노동자 약 5000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이번 검거 대상엔 양대노총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사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뜯어낸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조폭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 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 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송치된 인원 중 금품갈취 혐의자는 3416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업무방해가 701명(14.5%),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573명(11.9%)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양대 노총 소속은 2890명(58명 구속)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기타 노조 및 단체가 1829명(90명 구속), 개인이 110명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불법행위의 순환구조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거나 장비 출입을 방해하면서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을 강요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협박과 폭행 등 직접적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개입해 검거된 조폭은 17개파 25명이었다. 이중 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실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범죄집단을 만들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뜯어낸 10명이 검거됐다. 또 충청 지역에서도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해 전임비 등 1억여원을 뜯어낸 노조원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노조의 위원장은 조폭 출신이었다.

경찰은 향후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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