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정부, 저작권 보호 강화

만화 포함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재점검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등 불공정계약 방지
계류안 조속 추진, 분쟁지원·창작자 보호장치 마련
  • 등록 2023-03-15 오전 11:07:43

    수정 2023-03-15 오후 7:41:29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의 한 장면(사진=㈜형설앤·㈜새한프로덕션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

최근 만화 ‘검정 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씨가 저작권 법적 분쟁 도중 별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이우영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 작가는 최근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별세했다. 불공정한 계약 탓에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문체부는 제·개정을 검토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82종 표준계약서 내용을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2023년)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체부 관계자는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법률·노무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대표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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