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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화 ‘검정 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씨가 저작권 법적 분쟁 도중 별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이우영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제·개정을 검토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82종 표준계약서 내용을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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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대표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도 했다.